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요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최소 1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 대상 기간: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추후납부 제도는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추납 대상 기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자격 확인: 현재 임의가입자로서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기간 확인: 추납을 원하는 기간이 법령상 추납 가능한 기간(납부예외 기간, 군 복무 기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2020년 12월 29일 이후 신청하는 추납 기간은 최대 11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