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스마트스토어 매출액 집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무(일반사업체) 직종으로 설정한 이력서를 수정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