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에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병원에서 취소해달라고 통보했더라도, 귀하께서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승인 결정 이전에는 우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산재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귀하께서 이미 부담하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재 결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일반으로 결제한 후 공상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산재 접수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자율적인 합의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제도이므로,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사고 당시 근무기록, 동료 진술서 등)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