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공상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될 산재 보험급여에서 공상 처리 시 지급받은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산재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상 처리 시 받은 합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할 산재 보험급여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제도이므로, 회사와의 공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공상 처리 경위, 당시 회사의 제안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