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초과하여 민법상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장(건설업, 제조업 등)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원청업체)이 하수급인(하청업체)에게 근재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와 높은 재해 위험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여러 단계의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