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 등기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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