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를 구비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