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2차 신청 방법과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2024. 11. 19.
고용증대 세액공제 2차 신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요건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년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만 공제 가능
- 공제금액
-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주의사항
-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1차년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 공제받은 후 2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함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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