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후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주로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임원이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 처리(급여, 상여 등) 없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인정 이자(현재 4.6%)를 계산하여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정 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 무관 경비의 사적 사용: 법인 명의의 차량이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더불어, 사용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공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지급된 급여는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