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는 별도의 과세 최저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 최저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발생 즉시 과세 대상이 되며, 소액부징수 규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