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및 부동산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인 세율의 3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리 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의 0.4%가 일반 세율이지만, 중과 시에는 1.2%가 적용됩니다.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도 건당 4만 2천 원의 일반 세율에서 3배 중과된 12만 6천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