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통보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드사가 제출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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