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2024. 11. 19.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통보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드사가 제출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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