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점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중 취득 전에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비용은 취득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정 차입금 대출 담보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액이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과세권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