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입니다. 이는 4대보험공단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자격 상실 신고는 자격 취득 신고와 동일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이직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이직 사유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