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시행된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 부진 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