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의무가입 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충족 시에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