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5 (2018.09.20)'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지연 및 하자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건설업자가 용역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