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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