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일부터 시작하며, 1년 미만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차는 연차 1일을 반으로 나누어 오전이나 오후만 사용하는 휴가로,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차 2회 사용 시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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