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으로 전체 소득 4,600만 원 미만,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나요?
2025. 6. 2.
대학원생의 경우, 전체 소득이 4,6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귀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환급 여부가 계산됩니다.
환급 시기: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대략 6월 말)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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