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 5%를 받았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
자식이 부모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 5%를 받았을 때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하는 부모는 이자 지급 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신고: 자식(이자 수령인)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고려: 법정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등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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