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부입니다. 거래 내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며, 모든 거래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항목 예시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 (금액) | 수입 (부가세) | 비용 (금액) | 비용 (부가세) | 사업용 자산 증감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2026.06.06 | 상품매출 | 상품 판매 | (주)ABC | 1,000,000 | 100,000 | | | | | | 2026.06.07 | 상품매입 | 상품 구입 | (주)XYZ | | | 500,000 | 50,000 | | | | 2026.06.08 | 급여 | 직원 급여 지급 | | | | 200,000 | | | | | 2026.06.09 | 통신비 | 인터넷 요금 | KT | | | 50,000 | | | | | 2026.06.10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식사 | OO식당 | | | 100,000 | | | |
주요 항목 설명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장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