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