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위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가 된 후 지분율이 증가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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