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텀블러를 선물로 지급할 때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과세: 텀블러 선물은 현물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가액: 텀블러의 시가(5만원)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회사가 텀블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직원에게 지급 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회사는 텀블러의 가치를 포함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용 인정: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