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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터넷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터넷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팩스 등의 요금을 포함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다만, 인터넷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인터넷 유료정보 사이트 이용료: '도서인쇄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가능
    2. 홈페이지 유지비: '지급수수료'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
    3. 인터넷 설치비: '수선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 가능

    정확한 계정과목 선택은 비용의 성격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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