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터넷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통신비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팩스 등의 요금을 포함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다만, 인터넷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선택은 비용의 성격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