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드공제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6.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공제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제도로,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적용 대상: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세법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대가의 1.3%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급대가의 1%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적용 가능한 매출: 인터넷 오픈마켓, 결제대행업체, 배달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도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음식점업, 카페의 경우 배달대행 매출도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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