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고의적으로 폐업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과점주주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