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해지환급금 활용: 경영인정기보험은 납입 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 해지환급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률이 낮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을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금 측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세 효과의 한계: 보험료 납입 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해지환급금 발생 시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어 세금 이연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 특히 계약 후 5년 이내 해지 시 환급률이 매우 낮아 고액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문제의 본질적 해결 아님: 보험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은 임시방편일 수 있으며, 가지급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및 탈세 문제: 일부 보험 판매자가 고액의 판매 수당을 고객에게 리베이트하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험업법 위반 및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