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 전용보험에서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5. 6. 2.
법인차량 임직원 전용보험에서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당연히 임원에 포함되므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법인 소속의 직원: 계약직을 포함하며,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동안만 해당됩니다.
법인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소속 임직원: 해당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이나 친척이 사외이사 또는 회사 임직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임직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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