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 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할 경우, 시간당 1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 임금의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무 중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수당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라도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사업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