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지급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