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과거 명의신탁 기간 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누락된 주식·출자액의 액면금액의 1%로 계산됩니다.
결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과거 명의신탁 기간 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는 주식 변동이 있는 사업연도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사업연도마다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연도별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