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주 5일 근무)의 경우, 근로일(월~금)과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정확히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영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 적용 시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되나요?
실제 배당 지급액이 아닌 소각차익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분납계획서 승인이 완료된 경우, 국세체납으로 간주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