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지급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으로,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거나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퇴직금 선지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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