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의 승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는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이나 회신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아 국세 배당액 감액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