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 참여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본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 공동사업자별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기간 계산 시 월별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평가에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연 8.03%, 연 2.2%, 연 9.125% 중 어떤 것이 맞는 세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