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 기간 계산 시 월별 기준일은 해당 월의 1일입니다. 즉, 월 1일에 국내에 체류 중이면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4일에 출국하여 10월 15일에 입국하는 경우, 8월, 9월, 10월에 해당하는 3개월간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1월 1일에 입국하면 11월 보험료부터 다시 부과되며, 만약 11월 2일에 입국했다면 11월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은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누락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신청하고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