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출근으로 간주되는 휴직: 업무상 재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휴직: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약정 휴직(개인 사유 휴직, 질병 휴직 등)의 경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재계산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만약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수 전부가 제외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휴직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