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외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유족보상금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다른 기존 질환(예: 당뇨, 고혈압, 타 장기 암, 뇌경색, 심근경색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 당시의 의학적 소견, 진폐증 외 다른 질환의 유무 및 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폐증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