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성 결여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년을 단축하는 특별협약이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고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