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폐업하고 학원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까지는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학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먼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학원 등록 및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법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에 수업을 진행할 경우, 무허가 학원 운영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에 수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