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임금 지급 관련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