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노동 강도가 낮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승인 여부, 실제 근무 형태, 휴게시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