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시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환급 시 환급받을 세액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1. 환급세액 표시: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이는 환급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의미: 마이너스(-) 표시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3.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시 '납부할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4. 환급 처리: 신고 기한(5월 31일) 이후 약 2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환급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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