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시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환급 시 환급받을 세액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 환급세액 표시: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이는 환급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의미: 마이너스(-) 표시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 시 '납부할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환급 처리: 신고 기한(5월 31일) 이후 약 2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환급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