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질문] 법인 사업장을 대표자 소유 주택으로 변경할 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또는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법인 사업장을 대표자 소유 주택으로 변경할 때 무상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무상임대 가능성: 법인과 대표자 간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대표자(임대인)와 법인(임차인)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임대기간, 용도, 무상임대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 세무 고려사항: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영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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