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질문] 법인 사업장을 대표자 소유 주택으로 변경할 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또는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법인 사업장을 대표자 소유 주택으로 변경할 때 무상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무상임대 가능성: 법인과 대표자 간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대표자(임대인)와 법인(임차인)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내용: 임대기간, 용도, 무상임대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4. 세무 고려사항: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영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사업장을 주택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상임대 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구매할 때, 구매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양도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