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예정 금액 1,500만원 미만일 때,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공사 예정 금액 1,500만원 미만일 때,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026. 6.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사예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천5백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