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택배비는 어떤 경비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택배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운반비 계정: 택배비, 퀵서비스 요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경비 인정: 사업과 직접 관련된 택배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관리: 택배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운반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택배비 외에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