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택배비는 어떤 경비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택배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운반비 계정: 택배비, 퀵서비스 요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비 인정: 사업과 직접 관련된 택배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택배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운반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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