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한도: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
- 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 신청방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며, 누락 시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별도 제출
- 공제대상: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 가능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제한 폐지)
- 공제시점: 입소일 기준으로 공제 가능 (예약금 결제 시점과 무관)
단,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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