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상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4주간의 진단 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승계 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